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