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가집니다. 법령에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한 달간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가집니다. 법령에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한 달간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