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편 신고 방법
기한 연장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