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 시 적게 냈던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시 적게 냈던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