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 | 가능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다른 금액을 임의 기재하여 신고 | 불가 |
「지방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이나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