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발견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발견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부과 |
| 복식부기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부과 |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