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 종류 | 신고 대상 기준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업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복수 근로소득 |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