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에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본인의 사업 규모를 점검하여 신고 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
  • 신분 변동 사항: 사망이나 출국 등 사유 발생 시 단축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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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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