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일용직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으로만 근무하여 일당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