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대상과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및 방문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소득 항목별 내용을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을 완료
방문 및 우편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음
- 소득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신고 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대상인지 점검
- 무실적 및 결손 발생 여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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