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과세기간 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과세기간 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제외 대상 | 상세 기준 |
|---|---|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퇴직소득자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 기타소득자 |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자만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