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거주자가 얻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거주자가 얻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항목 | 주요 내용 |
|---|---|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 등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 |
|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 분배금 |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상여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강연료나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