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 기록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퇴직·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적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