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