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종합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종합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