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신고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세액을 재계산하여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신고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세액을 재계산하여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난 직장인이 착오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환급받은 경우 | 추징 대상 |
| 실제 신고 대상자로서 정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 추징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액을 경정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환급을 받은 상황은 신고 내용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초과 환급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