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신고 제외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2. 합산 대상 점검: 연말정산 완료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 신고 대상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