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