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제외 대상 기준 |
|---|---|
| 단일 소득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 소득자 |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예외적 신고 대상 |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