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없거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특정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소득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없거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특정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소득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만 있거나 아래의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항목 | 신고 면제 및 분리과세 기준 |
|---|---|
| 신고 면제 소득 | 근로·퇴직·공적연금·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