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소화 자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선택하고, 중도 입사나 퇴사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제 근무한 달만 체크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소화 자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선택하고, 중도 입사나 퇴사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제 근무한 달만 체크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중단 없이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다운로드 범위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적용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 계속 근로자
중도 입사 및 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