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공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나타나거나 직접 조회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주요 항목이 미리 작성된 상태로 제공되며, 일반 납세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공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나타나거나 직접 조회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주요 항목이 미리 작성된 상태로 제공되며, 일반 납세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나 인적용역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직접 확인하여 인적공제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