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신고한 세부 내역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신고한 세부 내역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배달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얻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방법 |
|---|---|
| 부과 대상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
| 산정 근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및 공단에 공유된 소득 자료 |
| 적용 시기 | 매년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