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과다하게 넣어 세금을 적게 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늦게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과다하게 넣어 세금을 적게 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늦게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보다 많은 경비를 반영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서의 통지 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보낸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신고 세액이 법정 세액보다 적으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