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특정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특정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원고료 등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대가를 받은 경우 | 해당 |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원금만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도 거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좌이체 금액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수입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