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로 체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로 체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