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로 체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로 체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에 부업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복수 근무지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합니다.
공제 항목 대조: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