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연말정산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연말정산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합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 일용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한 총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합산 대상 여부: 본인의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종합소득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