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해 각각 다른 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개인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해 각각 다른 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개인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1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제2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신고 | 불가 |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모든 사업장에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은 거주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동일 명의의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는 동일한 유형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