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납부하며,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납부하며,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가산세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