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액공제·감면을 통해 납부할 세금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 0원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액공제·감면을 통해 납부할 세금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 0원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