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양수(+)로 계산되면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이는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양수(+)로 계산되면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이는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 추가 납부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 환급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