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최종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최종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공제 제외 여부 확인: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점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점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건강보험공단 기준과 대조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