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과 결과가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과 결과가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하위 구간과의 세액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누진공제액을 설정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