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내 발생한 매입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에 반영한 경우 | 정상 신고 |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미이행 |
위 사례 중 사업자가 과세기간 내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증빙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