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 A씨와 배우자에게 각각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별도 직장에서 근로소득 발생 | 미해당 |
| 배우자와 공동사업 시 지분비율 허위 설정 | 해당 |
공동사업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분비율 점검: 공동사업 운영 시 신고한 지분비율이 실제 경영 참여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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