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경비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추계신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애견미용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경비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추계신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이 없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애견미용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적용 경비율 | 계산 방법 |
|---|---|---|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전체 수입금액에 약 81.7%의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산출 |
|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입증하고 기타 경비만 약 19.1% 적용 |
| 4,8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과 동시에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