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국세인 소득세(3%) 금액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항목에 기입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간편하게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국세인 소득세(3%) 금액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항목에 기입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간편하게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