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삭제된 사업소득 명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확정신고의 최종 제출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하여 접수증이 발급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분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종류 선택 항목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중인 신고서에서 수정하는 방법
- 기본정보 단계 이동: 홈택스 신고 화면의 '01. 기본정보' 단계로 이동
- 소득종류 재선택: '소득종류 선택' 항목에서 '사업소득' 체크박스를 다시 선택
- 명세 입력: 이후 단계에서 새로 생성된 사업소득 입력 화면에 상세 내용을 입력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고 재작성하는 방법
- 메뉴 접속: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로 접속
- 삭제 요청 선택: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내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선택
- 대상 조회: 삭제할 신고서를 조회하여 선택
- 재작성: 삭제 요청서를 제출한 후 정기신고 메뉴에서 처음부터 다시 작성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다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 접수증 대조: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장 최근에 발급된 접수증의 접수번호와 일시 확인
- 기한 내 제출: 정기신고 기한인 5월 31일 이내에 최종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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