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인적용역(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