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해당 문구는 국세청의 개별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적인 안내 사항일 뿐, 법적 의무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와는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해당 문구는 국세청의 개별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적인 안내 사항일 뿐, 법적 의무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와는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전 납세자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성실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주로 가공경비 계상이나 소득 과소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 안내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안내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