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법령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법령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 납부 및 ARS 신고 완료 | 가능 |
|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 누락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만 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