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용액을 별도로 기입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용액을 별도로 기입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쿠팡 아르바이트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 | 미해당 |
|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사업소득자(쿠팡 플렉스 등)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