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사업소득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사업소득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