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을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을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국민연금 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국민연금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