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용한 인적공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항목은 추가하고 잘못 적용된 항목은 제외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한 인적공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항목은 추가하고 잘못 적용된 항목은 제외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