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자동 집계되지 않는 종이 영수증과 미등록 카드 내역을 중심으로 적격증빙을 분류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별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자동 집계되지 않는 종이 영수증과 미등록 카드 내역을 중심으로 적격증빙을 분류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별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