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항목의 영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속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항목의 영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속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한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영수증과 개별 공제 증빙을 함께 제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의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부속서류를 전자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