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신고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인해 소득이 누락되면 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신고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인해 소득이 누락되면 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나 첨부 서류에서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