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소득 데이터를 불러오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소득 데이터를 불러오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종이 형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득 데이터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홈택스 인증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직접 불러와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영수증 실물 없이도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My홈택스' 메뉴 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접수번호와 접수 일시를 확인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전자신고 내용이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동일한 납세자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할 경우 최종 전송된 내용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