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월세액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월세액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