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실제 소득보다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