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기 신고 및 간주 절차
기한 후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