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계산 결과가 양수(+)이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작성하고, 음수(-)이면 환급받을 세액으로 작성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계산 결과가 양수(+)이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작성하고, 음수(-)이면 환급받을 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산식: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